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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변호사만 10명 선임 '부장판사·검사'라인업 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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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워크하우스컴퍼니 인스타그램 캡쳐
하정우. 워크하우스컴퍼니 인스타그램 캡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가운데 하정우가 모두 10명에 이르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전까지 언론대응 등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유 변호사 2명은 사임했지만, 율촌 변호사 2명, 태평양의 변호사 2명은 그대로였다. 하정우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관련 사건에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율촌, 태평양, 바른 등을 포함해 총 4개 법무법인과 1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선임된 것으로 파악된 바른의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선임한 A변호사는 경찰 출신, B변호사는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이다.

지난 6월 초 검찰은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재판부의 서면 심리로 형량을 정하는 절차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다"는 판단에 하정우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법원이 검찰 판단과 달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를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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