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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사용 안돼" vs 오피스텔 "세입자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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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복합단지 공동시설 놓고 주민 갈등
202가구 중 48가구 투표 참여 결정…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민 시설 규정"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단지 내 고급 커뮤니티 시설인 골프장과 헬스장에 이용객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이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단지 내 고급 커뮤니티 시설인 골프장과 헬스장에 이용객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이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시설 사용을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으며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대연회장, 동아리실 등의 주민 공동시설이 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아파트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 오피스텔 입주민의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아무리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명목상 다른 건물이라지만 공동시설까지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오피스텔 입주민은 "관리비 계산을 해 보니 오피스텔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민보다 약 10만원은 더 내는 상황인데 공동시설을 같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 오피스텔 주민들이 세입자들이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이사올 때는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다'는 말을 듣고 잘 선택했다 생각했는데 막상 문을 안 열어주는 모습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시설이 분양 초기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수는 전체 202가구 중 23.8%인 48가구만 참여했으며, 오피스텔 입주민의 공동시설 사용에 대해 12가구가 찬성했고, 36가구가 반대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투표율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투표 결과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엘리베이터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을 해 보려 했으나 자칫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재투표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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