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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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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지역기업 312개사 의견 조사
"내년 시행 일러, 1년 이상 유예해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부문(3개까지 복수응답). 대구상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부문(3개까지 복수응답). 대구상의 제공

대구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 83.3%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종사자 책임 부과'(50.8%)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 명확한 규정 마련'(46.0%) 등이 높게 집계됐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52.9%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돼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가량 높았다. 앞선 질문에서 산재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기업 중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 공백 등 경영리스크 증가'(60.6%)와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한편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 중이었으며 아무런 준비나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도 24.7%에 달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맞춰 시행령 개정 건의와 함께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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