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상의 지역기업 312개사 의견 조사
"내년 시행 일러, 1년 이상 유예해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부문(3개까지 복수응답). 대구상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부문(3개까지 복수응답). 대구상의 제공

대구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 83.3%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종사자 책임 부과'(50.8%)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 명확한 규정 마련'(46.0%) 등이 높게 집계됐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52.9%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돼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가량 높았다. 앞선 질문에서 산재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기업 중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 공백 등 경영리스크 증가'(60.6%)와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한편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 중이었으며 아무런 준비나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도 24.7%에 달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맞춰 시행령 개정 건의와 함께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