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만5천여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1회에 한해 1인 계좌로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그외 경우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서류 확인을 거쳐 24일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가 없는 가구 등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운균 구미시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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