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55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전날 오후 11시쯤 '노래방 앞에서 남자들이 망을 보며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사복 차림으로 인근을 지키며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소방 등과 함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날 적발된 손님 중에는 성폭행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돼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