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기동경찰관과 암행순찰팀을 동원한 불법 이륜차 운행 단속을 야간과 연중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발달하고, 높은 기온으로 심야 이륜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 안전을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은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8, 9월은 사망자가 집중된 시기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15명, 17명) 중 이륜차 비율이 각각 33.3%(5명)와 23.5%(4명)에 이른다.
앞서 6월 한 달간 단속한 결과 모두 510건을 적발했고, 같은 달 이륜차 사망사고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1건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 기간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도 143건에서 106건으로 감소하는 등 단속의 성과를 보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을 팀 단위로 구성해 무전으로 위반 이륜차를 확인한 뒤 다른 경찰관에게 알주는 방식으로 단속한다"며 "특히 번호판을 붙이지 않는 등의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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