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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여성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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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 성추행한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17일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50)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애초 대구경찰청은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같은 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4월 22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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