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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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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10일과 과태료 부과

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8일 방업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을 적발했다.

시는 대구경찰청과 5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흥시설 등 75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해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2곳에 대해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3곳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위험시설 특별방역 점검 기간 지속적으로 민·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의 경우 사회통념상 유흥시설을 이용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며 "출입자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소와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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