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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인권증진 조례 부결 이후, 수성구의회는 지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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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24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인권증진 조례 부결 이후, 수성구의회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화섭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는 2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인권증진 조례 부결 이후, 수성구의회는 지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육정미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토론 좌장을 맡고 이건희 대구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호일 협동조합'세움' 대표, 전상욱 대구경북CE 회장, 이기한 대구수성구CE 회장,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1일 김두현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만든 자리다.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인권 조례 부결 이후 서로의 생각과 인권 조례안이 새로 발의될 경우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논의했다.

이건희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먼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먼저 시작한 뒤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조례안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 단체와의 협업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일 협동조합'세움' 대표는 "인권 조례 제정은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가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라며 "공감대 형성의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상욱 대구경북CE 회장은 "문제는 '인권을 무엇으로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이라며 "별다른 기준 없이 인권 관련 교육을 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한 대구수성CE 회장은 "기독교단체들이 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인권 존중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인권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각종 비효율적인 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말했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수성구 인권조례는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컸다"며 "의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외부단체의 외압은 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인권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은 "민주주의는 과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의회가 절차에 충실해야 할 부분도 신경쓰면서 인권 조례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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