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투기 목적의 농지 매매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이다.
군은 농지소유자의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청도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투기목적의 농지 매매를 차단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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