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금지 법 개정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해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가 목적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정 폭력 가해자라해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주소지를 옮겨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어 또 다시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 신청에 따라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다른 직계혈족을 상대로 증명서 교부, 열람,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잠재적·추가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