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정 폭력 가해자라해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주소지를 옮겨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어 또 다시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 신청에 따라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다른 직계혈족을 상대로 증명서 교부, 열람,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잠재적·추가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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