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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노총, 무엇을 위한 노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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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노총은 입장문에서 "예정된 10월 20일 총파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응하며 되갚아 줄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주장했다. 공권력 집행에 협박으로 대응한 것이다.

민노총의 법치 농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 보았듯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20일 가까이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3일 8천 명을 동원해 코로나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후 한 달 동안이나 경찰의 소환 조사를 무시했다. 지난달 4일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했다.

민노총이 법치를 이처럼 우롱하는 것은 문 정부의 특별한 대접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법원 심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한다. 하지만 경찰은 구인영장을 발급받고도 양 위원장에게 집행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도 미적거렸다. 이런 식이니 경찰이 친(親)민노총 성향인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오고, 민노총이 '문재인 청와대의 상전'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문 정권 아래에서 민노총 조합원 수는 4년 새 40% 이상 늘어 100만 명을 넘었다. 대부분 현대차, KBS, 전교조 등 이른바 '귀족 노조'들이다. 전체 근로자의 4%인 이들이 정부를 겁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산업현장에서 폭력, 횡포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급기야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의 택배 대리점 점주가 '택배노조의 불법 파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문 정부는 이렇게 막 나가는 민노총의 횡포에 눈감기 일쑤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을 위한 노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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