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8천300만원과 추징금 9천15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은 여러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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