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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대구시 외국인 인권시책 확대·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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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 정책 대부분 다문화에 집중
외국인인권조례 제정한 지자체 총 10곳

지난달 23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앞에 주민들이 건축 진행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차량이 서 있다. 최혁규 기자
지난달 23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앞에 주민들이 건축 진행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차량이 서 있다. 최혁규 기자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대구시가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했다"며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이 부족해 대구시가 인권 후진 도시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3만2천888명 중 ▷결혼이민자 4천710명(12.6%) ▷유학생 6천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천61명(21.7%)이며, 나머지는 영주권자와 투자자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의 외국인들은 근로자와 유학생이 많지만 대구시 지원 정책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집중돼 있다"며 "올해 대구시 외국인 정책 65개 중 16개가 인권 관련 정책이지만 실상은 문화행사 위주이고 이마저도 기초지자체에선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를 통해 조회한 결과,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7곳에서 도입했는데, 이 중 대구에는 한 곳도 없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문제를 겪으며 대구와 타 시·도 사이 외국인 관련 조례들을 비교해봤다. 대구시의 경우 모든 지자체들이 하는 다문화조례 외에는 딱히 없었다"며 "다문화시대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대구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게 앞선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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