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구속영장 기각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염려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왼쪽)가 6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왼쪽)가 6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박기범 판사는 6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김 군수가 지역 건축 업자에게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김 군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고 소환 조사도 벌인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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