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박기범 판사는 6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김 군수가 지역 건축 업자에게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김 군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고 소환 조사도 벌인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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