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로 바꾸는 순간 '쾅'…보험사기 일당 33명 무더기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중부서 주범 1명 구속, 32명 불구속 입건
2년 6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2억여 원 보험금 가로채

보험사기 일당이 좌회전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려는 장면. 대구경찰청 제공
보험사기 일당이 좌회전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려는 장면.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는 진로를 바꾸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 일당 33명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A(21) 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차량 15대를 이용해 대구와 경북, 서울, 부산 등을 돌며 진로변경 차량에 대해 3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7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2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좌회전 차로가 2, 3개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자신들끼리 공모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왔다.

A씨는 공범을 모으고자 친구와 지인에게 가로챈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눴다. 공범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나이이고, 일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계좌,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