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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간부, 비노조원 폭행…작업대 올라가 발로 '가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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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 택배기사를 폭행을 하고 있다.
2019년 4월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 택배기사를 폭행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비노조원의 택배 분류 및 배송 업무를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조선일보는 민노총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터미널)에서 폭행해도 되나요?"제목의 글을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글에는 최근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란 제목으로 돌고 있는 8초짜리 택배 분류장 내 CCTV 영상이 포함돼있다.

영상에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한 남성이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맞은편에 서 있던 모 택배사 유니폼 차림의 남성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발차기를 맞은 반대쪽 남성은 1m 이상 뒤로 나자빠지며 튕겨져 나간다. 영상 생성일자는 2019년 4월로 표기됐다.

해당 영상의 사건은 경기 성남시 한 택배 분류장에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사건 당사자 등 노조 측 간부들은 보도를 한 조선일보 측에 사건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다.

문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당시 택배노조가 터미널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소음에 항의하던 비노조 기사를 폭행한 것"이라며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폭행당한 비노조 기사가 외부에서 둔기를 들고 와 복수를 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다른 택배노조원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친 택배노조원이 비노조 기사에게 형사 합의 조건으로 '택배노조 가입'을 요구해, 영상 속 폭행 피해자도 지금은 택배노조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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