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 장애인시설 후원금 강요 의혹, 사실 따져 바로잡아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북구의 장애인 거주 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후원금 강요 의혹이 불거지고 퇴직금 일부도 후원금으로 입금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인다. 이런 후원금 강요가 13년간이나 이어졌다는 민원이나 퇴직 이후 삶의 바탕이 될 퇴직금의 40%까지를 후원금으로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국이 진상 규명을 통해 엄중한 책임 추궁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지난 2008년부터 급여의 1%를 후원금으로 내도록 했다는 직원 제보로 지난 5월 대구 북구청이 시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후원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로 북구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이 후원금의 자율성을 강조한 공문을 보낸 전후로 직원 상당수가 후원을 철회한 사실에 미뤄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북구청이나 대구시 행정 당국의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고, 이번 의혹의 핵심은 강제성 유무를 밝혀야 하는 만큼 사법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이번 의혹과 관련, 우선 사법 당국은 급여의 1% 강제 후원금 납부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신도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 내에 있는 교회에 대한 헌금 명목으로 급여의 10%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의혹, 그리고 퇴직금의 40%를 후원금으로 강제로 입금토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제기된 여러 의혹의 진상 규명을 통해 후원금 강요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추궁은 물론이고 성보재활원이나 행정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강요로 납부한 후원금의 규모를 밝혀 이에 대한 환수 조치와 걸맞은 불이익도 줄 필요가 있다. 강요된 후원금은 불법으로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의 강요로 23명이 퇴직금에서 후원금으로 납부한 금액만도 2억 원이라는 주장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