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라고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간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시켰다.
일부 청소년과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했다. 심지어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2번에 걸쳐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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