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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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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 측은 윤 전 총장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신호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 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전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시미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8일 사건을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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