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부 후배 선수에서 활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코치, 전 경북양궁협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가해 학생 A군은 '영구 제명',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는 각각 '1년 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안은 당사자의 재심 요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4일 예천중학교에서 양궁부 3학년 A군이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이 쏜 화살은 3m 거리에 있던 후배의 훈련복을 뚫고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관련 조사에서 가해 학생의 추가 학교폭력과 코치 B씨의 폭언 등이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사건 발생 당시 코치 B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전 양궁협회장 C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폭행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기조의 따라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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