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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던 정신병원 女환자 '몹쓸짓' 당해…병원은 CCTV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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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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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남성 환자와 사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병원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는 지난 7월 다른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A씨가 피해 여성의 병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15분 뒤쯤 상황을 알아챈 근무자들은 남성 환자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40대 병원 관리 담당자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실수로 지운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계를 조작해야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점과 특정 영상만 사라진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또 병원 소재지 지자체에 해당 병원이 환자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냈다.

경찰은 지워진 폐쇄회로(CC)TV 등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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