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4월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말 같은 학교에 다닌 B양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로 사귀기로 했고, 사귄 후 첫 데이트를 하는 날 성행위를 했고, 이틀 뒤에 다시 만나 두 번째 성행위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성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A군이 B양을 피했고, 전화나 메신저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난 B양은 지난해 3월 학교 측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A군을 신고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A군에 대해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7시간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A군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재판에서 "B양과는 당시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한 뒤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었다"며 "합의한 성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과 B양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A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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