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가 사는 북촌한옥마을의 한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강도행각을 벌이고, 김씨와 다른 동거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으며, 곧바로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빗속을 달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사건 직후 김씨 등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21일 오전 0시쯤 서울 모처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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