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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동급생 숨지게 한 총격범에 '가석방 없는 징역 128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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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살인 사건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미국 법원이 9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에게 1천28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 CNN 방송은 18일(현지시간) 지난 2019년 콜로라도주의 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데본 에릭슨(20)에게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릭슨은 1급 살인, 1급 살인 공모, 30건의 1급 살인 미수, 무기 소지 등 46가지 혐의로 기소되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CNN은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에릭슨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다 평결 낭독 전 발언 기회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본인 가족 진술에만 감정을 드러내는 등 타인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교활함을 가졌다.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총격 희생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면서 에릭슨에게 징역 1천28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거공판에는 총기 사고가 일어난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피해 학생 부모 등 20명이 참석해 증언했다.

한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한 학부모는 총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공포에 대해 강조했다. 한 교사는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미국 법정은 형량의 상한선이 없다. 한 범죄자가 여러 죄를 지으면 각 죄마다 형량을 따진 뒤 이를 모두 더해 형량을 선고한다. 이 때문에 수백년의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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