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여성 기상캐스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현직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어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에 따라 정식 재판(공판 절차)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