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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성 기상캐스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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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현직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어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에 따라 정식 재판(공판 절차)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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