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살 어린이가 카페의 물놀이 시설에서 익사한 가운데 유족과 카페가 사고 원인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유족은 카페 측 관리소홀을 지적하며 국민청원을 게시했고, 카페 측은 구조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시설임에도 즉각 구호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9월 12일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배수구에 팔이 끼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예쁘기만 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 아이를 물 밖에 꺼냈으나 물속에서부터 인공호흡할 수 있는 구조요원은커녕 물 밖으로 나온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면서 "사고 현장의 남자 직원 두 명 모두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도 입으로 산소 공급을 하지 않는 등 카페 측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카페 측이 수영장의 위험한 물 순환 상태나 물빠짐 배수구 여부를 보호자에게 미리 했어야 함에도 전혀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감시 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며 카페 측 책임을 지적했다.
청원 글에는 1일 오후 5시 기준 1만7천300여 명이 동의했다.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보배드림'에 카페 직원이라 밝힌 인물이 "청원 글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작성자는 "사고 발생 후 아이 (부모)측이 카페로 뛰어와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침 저와 다른 남자 직원이 분리수거 중 그 소리를 듣고 수영장에 뛰어갔다. 도착 시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저와 다른 직원이 교대로 잠수해 아이를 꺼내 CPR(심폐소생술)를 했다"고 썼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고, 사고 당시 보호자가 아이를 곁에서 돌보지 않은 점을 짚었다.
작성자는 "저희 카페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수영장에 붙어있는 안전수칙에도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전요원은 아니지만) 유가족 측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군에서의 관련 교육과 소방학과 졸업생으로 인증기관 교육 수료를 했기 때문에 CPR를 했다"면서 "입으로 산소를 불어넣지 않았다는 부분은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 CPR 당시 아이 입에서 물과 함께 토사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인공호흡을 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거나 폐로 넘어가 사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작성자는 "구급차 도착 직전 아이를 겨우 건졌다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다. (경찰 관계자에게 듣기로는)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으나 이후 사망했는데 CPR 탓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저희가 구조, 구급조치를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직원 탓에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쓰여 있어 괴롭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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