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총 8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이 제기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전반을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4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2021년 1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전날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 측이 과도한 수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퇴직 후 업자에게 받은 11억 여 원이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올해 초 김씨로부터 700억원 가운데 5억원을 전달받았으며,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유원홀딩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2013년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도 진행했다.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한 녹취록, 녹음파일, 통화녹음파일 등 10여개 자료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수익금 가운데 700억원을 김만배 씨에게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으며,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로비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 김국일 변호사는 전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00억원 약정은) 김만배씨와 대화하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농담이 녹취가 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법정에서)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업자에게 받은 11억원과 관련해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로 쓸 돈이 없어서 (유원홀딩스 대표) 정민용 변호사에게 차용증을 쓰고 11억8천만원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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