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4일 "구미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해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지원과 보호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구미에서는 취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구역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함께 갈수기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구미시민들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발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 2일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민들과 함께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 의원은 "지자체간 협약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서는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 신청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이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취수원 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도 담았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구 의원은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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