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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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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경영위기업종 112개 확대 지원

경북 구미 임수동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 임수동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범위를 식당·카페·감성주점·학원뿐만 아니라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확대 지원하는 경영위기 업종은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면직물 직조업, 맥주 제조업, 한복 제조업 등 112개 업종이다.

집합금지·제한시설과 경영위기 업종에겐 1.9% 고정금리로(5년 상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청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용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제공에 앞장서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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