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뒤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4일 오후 3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멈춰있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단속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음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재차 운전해 추가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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