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루에 음주운전 사고 두 번 낸 50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 다시 운전…'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뒤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4일 오후 3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멈춰있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단속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음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재차 운전해 추가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