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글날 연휴' 광화문·경복궁 일대서 최대 50명 규모 집회 열린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주일 전 개천절 연휴 집회 때 수준…2~4시간 이내 ,체온 37.5도 달하면 참석 불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으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으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한글날 연휴(9~11일)에도 지난 개천절 연휴 때처럼 제한적인 조건 아래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서 집회가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8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 조건 아래 집회를 혀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연휴인 9∼11일 주최자를 포함해 5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한다.

집회 시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허용된다.

재판부는 참석 인원의 체온과 거리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도로 규제했다.

체온이 37.5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고, 명부를 작성해 2개월 간 보관토록 했다. 참가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서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는 일주일 전 개천절 집회 금지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같은 것이다. 이 전 회장은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하며,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곳에서 각각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시 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를 넘어설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며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