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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국민지원금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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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 디지털 논설위원
김교성 디지털 논설위원

결국에는 바보가 되는 것일까. '국민지원금 상위 12% 셈법에 멍드는 민심' 칼럼(지난달 30일) 게재 후 자칭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자신과 가족이 '상위 12%'가 아닌데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 표출이다. 댓글과 이메일을 통한 피드백을 보면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에 수긍 못 하는 이들이 꽤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방침에도 이의신청을 통한 해결은 더디고 이의신청조차 못 하는 이들도 있다.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는 이유는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A씨는 한 달 만에 국민지원금 바보 행렬에서 벗어났다. 지난달 10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부과 가구원 수가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한 그는 최근 이의신청 인용 결정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4인 가족인 A씨는 아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잘못 기재된 탓에 3인 가족으로 인정받아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와 아들, 딸 등 3명은 연봉 3천만~4천만 원대 근로자임에도 합산 건강보험료는 기준을 초과했다.

3인 가정의 B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아내 때문에 맞벌이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아내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여서 맞벌이 아닌 외벌이로 산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황당해했다.

B씨 아내는 첫 사업이라 적자인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졌고, 힘들게 버티면서 적자를 벗어나니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했다. 그는 "'애나 잘 키우지 무슨 장사냐'라는 원망까지 들었다. 힘겹게 살고 있는데 희망이 아닌 좌절감을 안기는 국가 정책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이들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일하고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떼인 사람들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가 공정한 체제라고 하는데 불합리할 때가 많다. 다수의 즐거움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이의신청을 위한 시간 낭비와 개인정보 노출, 무너진 자존감, 상대적 박탈감 등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 바보가 되고 싶은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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