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탓에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법원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올해 초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강씨는 올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법 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라고 결정하고 발표해버린 것은 월권"이라며 "이미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조차 없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피조사자의 무덤을 누군가 파헤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무덤을 판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성범죄를 저지르고 편안히 누워있는 박 전 시장이 너무 미워서 그랬다'고 했다"며 "인권위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했다.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 기관들에 반복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 직권조사한 끝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을 뿐 박 전 시장이 권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 결정으로 피조사자의 배우자인 원고(강씨)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완전한 제삼자인 만큼 적법한 소송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제삼자인 원고의 인격권이 인권위의 처분에 대해 다툴 요건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그 부분을 먼저 심리한 다음 실체적인 부분을 심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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