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지원금 409억 돌려달라" 영덕군, 정부 상대 소송 강행

김부겸 총리 사과·지원약속 했지만…예정대로 소송전으로
영덕군 "원전 백지화 책임은 정부에…일반 회계로 원전지원사업 성실히 수행"
산업부 "원인행위 소멸 회수 불가피…영덕군 2016년 이미 원전 추진 중단"

지난 7월 26일 경북 영덕군 곳곳에 수백여개의 원전지원금 회수 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소송이 시작된 10월 11일 현재 원전지원금 회수처분에 반발하는 현수막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이다. 매일신문DB
지난 7월 26일 경북 영덕군 곳곳에 수백여개의 원전지원금 회수 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소송이 시작된 10월 11일 현재 원전지원금 회수처분에 반발하는 현수막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이다. 매일신문DB

경북 영덕군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반납(매일신문 8월 17일자 2면 등)한 천지원전특별지원금(이하 원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해 이달 8일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서울중앙법원 행정부에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덕군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니 만큼 승소하더라도 '미운털'이 박혀 향후 산업부와 관련된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덕군 최대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한 사안이라 결국 '강수'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난 9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의의성청송영덕)으로부터 원전지원금 회수처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영덕군민에 대한 사과와 정부 차원의 다각도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영덕군은 예정대로 소송을 강행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원전건설을 전제로 영덕군에 준 원전지원금에 대해, 원인 소멸 후 '아직 쓰지 않은 돈'을 회수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과 원전지원금 특별회계 대신 일반회계로 원전지원사업을 했다는 영덕군의 주장을 인정할 것이냐 여부다.

영덕군은 원전지원금 회수처분의 원인이 된 원전건설 백지화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정책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지원금 회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덕군은 원전 특별회계에 남겨졌던 380억원은 손대지 못했지만 대신 일반회계로 원전지원사업을 성실히 집행한 292억원은 되레 칭찬받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봐야해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영덕군은 지원금 380억은 마땅히 다시 돌려줘야 하며 원전 추진 과정에서 영덕 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는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영덕군이 미집행 지원금은 회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돼 있어,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영덕만 예외로 인정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덧붙여 영덕군이 지난 2016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불허한 데 이어 2016년 11월에는 원전사업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원전지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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