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최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지난 8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으며,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정부의 보상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보정률 상향, 간접피해 업종에 추가 지원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직접 피해업종 외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 강원도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추가 발생하고,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 발견되는 것 등과 관련,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문제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보고한 뒤 "양돈 농장은 모돈사에 대한 전수조사로 ASF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응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강원과 인근 충북·경북·경기 지역 일제 수색·포획, 울타리 보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식 상품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김 총리는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대상 전자식 상품권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수사와 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 대상 발행 잔액 규모와 구체적 후속 입법 내용 등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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