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산림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골프장 준공을 인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대중제 24홀 골프장을 조성했다. 경주시는 최근 이 골프장에 대한 준공인가를 했고, 골프장은 오는 15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태영건설이 해당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은 2018년 허가를 받은 골프장 설계 도면과 달리, 허가를 받지 않은 1만715㎡의 산림을 무단 훼손한 것으로 경주시 특별사법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일 검찰에 넘겼다.
문제는 경주시가 불법 행위를 한 골프장 건설사를 사법 조치하는 한편으로 골프장 준공을 인가했다는 점이다. 경주시는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40일이 지나도록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는 대신 지난 8일 준공검사를 마쳤다.
이런 이유로 경주시가 태영건설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해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조치가 마무리된 후에 준공인가 등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결국 경주시가 골프장 개장일에 맞춰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장 준공 결정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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