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성헌규)은 지난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홍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해 미가입한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고용일 기준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 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헌규 대구지역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 가입도 독려해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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