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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손 들어준 '정직 2개월 유지' 판결에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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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 판결문을 읽어보고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가 내세운 총 6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추진되자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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