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윗선의 제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이 당초 성남시청도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준비했다거나 중앙지검장 등의 지시로 제외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팀은 수사단계에 따른 수사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성남시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지시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 부부장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부부장 검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주요 수사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합심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나 지도부와의 이견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수사팀 구성 약 2주만인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당초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