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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서 '성경험' 질문 받은 성폭행 고소인…조서 읽다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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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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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과거 성경험을 묻는 등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15일 KBS는 "대검찰청에는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A씨는 이에 항고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3월 8일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이 동부지검으로 다시 내려왔다.

재수사에 나선 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했고, 지난 8월 30일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당시 남성 수사관이 '사건 이전 모텔에 간 적이 있는지'를 비롯해 과거 성 경험을 묻는가 하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체위를 반복해서 물어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 측은 담당 검사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읽다 모멸감 등에 실신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A씨 측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성폭력 전담 부서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 검사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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