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허위 사실’ 벌금 낮추겠다는 민주당, 거짓말 감싸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규정을 '5천만 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없애 판사가 봐주면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우리나라에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및 반론권이 보장돼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통해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밀어붙였다. 여론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강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람들이 공직 후보자의 허위 사실 공표 벌금 하한선을 없애겠다고 한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거짓말'을 위한 '안전판'을 까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좌천 인사·보은 인사로 친정권 검사를 요직에 앉혔다. 그 결과 정권이 꺼리는 '대장동 의혹' 수사는 아예 기본도 지키지 않았으며, 봐주기 수사, 반쪽짜리 압수수색 등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앞서 정부 여당은 특정 지역에 혜택을 몰아주는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선거용 매표 입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제주 4·3특별법 개정안·광주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언론 재갈, 검찰 족쇄, 돈 풀기를 서슴지 않더니 이제 거짓말하는 후보를 봐주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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