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도 이르면 내달부터 간부처럼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된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육해공군별로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부·병사 관계없이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된다.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이다.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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