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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후보의 직권남용 의혹, 특검 수사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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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초대 사장이 2015년 2월 당시 유한기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표를 종용받으면서 나눈 대화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황 전 사장이 "내주 해줄게"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라고 사퇴를 재촉했다. 황 전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라고 사표 종용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뜻임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녹취록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전 시장이 4번,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8번 언급됐다. 유 전 본부장은 하루 세 차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결국 사표를 받아냈다. 임기를 1년 7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이었다. 사장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는 만큼 시장이나 측근이 개입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이 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황 전 사장 사퇴 직후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건설 전문가인 황 전 사장이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대장동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중도 사퇴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녹취록에는 하나둘이 아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은 중대 범죄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중도 사퇴 과정을 인지·결정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전 사장 중도 사퇴도 이에 못지않다. 특검을 도입해야 할 근거가 또 하나 생겼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 후보의 직권남용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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