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전기 자동차 보조금 특정 렌터카 업체에 42대나 몰아줘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이하 규정 어겨

한 전기차 소유주가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음. 마경대 기자
한 전기차 소유주가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음.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시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공고한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특정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월부터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 화물차의 경우 900만 원부터 2천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영주시는 자체 마련한 보조금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인 개인 1대(가구 당), 개인사업자 2대 이하, 기업(법인, 대여사업자 포함)에 최대 5대 이하란 규정을 어기고 A 렌터카에 무려 42대(4억8천860만원)를 몰아줬다.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아이오닉5와 EV6, 테슬라 M3, G80 등 전기차 42대의 보조금을 신청했고 영주시는 이를 받아 들여 18일부터 22일까지 42대의 보조금 지급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이날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시민은 보조금이 다 소진돼 혜택을 못보게 됐다.

시민들에 따르면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특정 영업용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몰아준 것은 아예 회사를 하나 차려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렌터카 업체는 대중교통과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다.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남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인근 시·군 담당자들은 "한 가구에 1대, 주소가 동일할 경우 2년 내에 1대는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을 특정인에게 몰아 준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1대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배정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요청이 들어와 해 준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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