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부터 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2019년 7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에는 지인 A씨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이 촬영한 영상과 진술을 종합해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 점과 보호관찰소 약물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사건에서도 지인이 강제로 투약 시켰다거나 거짓말 한다고 한다"며 "이전과 동일한 태도로 대처하는 피고인이 또다시 법대에 설 수 있겠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황씨는 직접 쓴 최후변론서를 읽으며 "어느 이유에서든 또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보면서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대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면서 벌금형을 구형해달라고 호소하며 그를 대변했다.
한편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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