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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구제역 차단' 소·돼지 분뇨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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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권역으로 구분… 경북과 경남 같은 생활권역으로 간주

26일 강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방목 중이던 한우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축사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강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방목 중이던 한우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축사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전국을 시와 도 단위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이 특정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다.

다만 다른 권역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선 사전 검사를 거쳐 이동을 허용한다.

경북과 경남,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각각 같은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또 농가에서 퇴비·액비로 처리한 분뇨나 비료 제조사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차량은 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접종이 끝난 지역에서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소와 염소를 상대로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항체 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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