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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 방문…"공익환수로 의혹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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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조성한 '공공환수 사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개발이익 환수제' 등 통해 민간의 과도한 부동산 이익 규제…시민사회에 돌려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과 함께 조성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다. 개발 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민간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막는 등 '대장동 방지' 해법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방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곳 근린공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활용해 당초 개발사업과는 관계 없던 구도심 지역까지 공원화에 성공한 공공 환수 사례라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에 대해 민관 합동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그 이익금 일부로 제1공단 공원을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22억원을 배당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원화가 한창인 현장의 모습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장동 등 일부 민간개발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 문제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제' 등 제도적 해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강조하며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에 거두는 개발부담금을 현행 20~25%에서 45~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상한을 규제하고 나머지 이익을 공공에 되돌려 시민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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