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에서 대게 어획량이 각종 불법 포획으로 매년 줄자 해경이 이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2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 대게 어획량은 1천471t으로, 2019년 1천731t과 비교해 15% 줄었다. 이는 해수 온도 상승 등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불법 포획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다음 달부터 대게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게 보관창고, 판매 식당 등 현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번 현장 단속에 맞춰 '육·해상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불시 일제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조업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 지방자치단체·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및 체장미달(9㎝)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판매·유통·가공·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단속 대책을 세워 고질적인 대게 관련 불법 행위를 소탕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소중한 어족자원인 대게가 보존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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