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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창문으로 침입해 흉기 휘두른 강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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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70만원, 패딩 점퍼 빼앗아 달아나
경찰관에게도 흉기 휘둘러…재판부 "죄질 몹시 불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9일 한밤중 지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0시 50분쯤 경북 영주에 있는 B(69) 씨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170만원과 시가 59만9천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 부분을 한차례 찔린 B씨는 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9일 A씨는 영주역 열차 선로 옆 출입 계단에서 경찰관 C씨로부터 "저기요, 잠깐만요"라는 말을 듣자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두르며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A씨는 그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밤중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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